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최신정책정보
Data+
Data&Law
최신외국입법정보
World&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English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입법과 통계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보고서
외국정책사례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동향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외국입법례
THE 현안
현안 외국에선?
국외현안리포트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연도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정보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 김익환 부대변인, 블랙리스트가 박근혜 정부에만 있는 개념이라고 소가 웃을 일이다
보도일
2018. 12. 30.
구분
정당
기관명
바른미래당
민주당이 현 정부에도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악의적인 억지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블랙리스트에 대한 개념까지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박근혜 정부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공항에서 갑질을 해대면서 갑질인줄도 모르더니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도 그것을 '수업시간에 떠든 사람 명단' 정도로 알고 있다니, 집권여당의 현실인식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블랙리스트라는 개념은 오직 박근혜 정부에만 존재한다는 그 기고만장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지 연구해 볼 일이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권자인 국민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차별을 주기 위해 권력기관이 만든 목록이 바로 블랙리스트다.
특별감찰반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 제출 현황을 파악하고 전국 330개 공공기관장과 감사들의 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중 친 야권 성향 100여명을 추려 특별감찰을 했다면 이것이 블랙리스트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과 야당의 비판이 맘에 들지 않는다고 블랙리스트를 합법적인 직무동향이라고 한다면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그저 온갖 구설수로 추락하는 집권여당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막아보고자 하는 다급함만 남아있는 듯해서 측은해 보이기까지 하다.
정의와 공정을 주장하는 집권 여당에게 블랙리스트 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집권여당의 오래된 희망사항일 뿐이다.
그 어떤 정부도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현 정부도 예외는 아니다.
국민과 야당의 비판을 억측이라고 단언하기 전에 집권 여당이 본격적으로 '청와대 방패막이 선언'이라도 한 것은 아닌지 먼저 돌아볼 일이다.
2018. 12. 30.
바른미래당 부대변인 김익환
첨부파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