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 의원 “해운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 사경 헤매... 묻지마 살인, 음주운전에 분노 금할 수 없어”
- 윤창호법 ‘초범 기준 2회→1회’ ‘0.03~0.13%, 음주 수치기준 강화’ ‘음주 치사, 살인죄 적용’
- 하 의원 “윤창호법, ‘음주운전 없는 나라 만들어달라’ 윤 군 가족과 친구들 뜻 담긴 법안”
- 하 의원 “윤창호 군에게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라... 국민도 응원해달라”
□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 갑)은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가칭)’을 발의할 것임.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윤창호 군은 9월 25일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B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음. 당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 농도 0.181%로 만취상태였음. 윤 군은 현역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참변을 당했음. 이에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며 윤 군 가족과 친구들이 하태경 의원실로 ‘윤창호법’ 제정을 제안해 왔음.
□ 하태경 의원은 “친구 인생이 박살났다는 윤 군 친구들의 말이 당분간 귓전을 계속 맴돌 것 같다”며 “감히 타인의 삶을 이렇게도 망쳐놓을 수 있는 것인가.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고 분개했음. 이어 하 의원은 “꿈 많던 한 청년의 삶을 한 순간에 망쳐버린 음주운전은 묻지마 살인행위와 다를 바가 없다”고 말했음.
□ 하태경 의원은 “윤창호법은 사실상 윤 군의 가족과 친구들이 만들었다”며, “윤 군의 이름을 빌려서라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겠다는 고귀한 뜻을 그대로 담아내 윤창호법을 발의한다”고 밝혔음.
□ 윤창호법은 ➀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➁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임.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음주운전 초범 기준과 음주수치 기준을 강화할 것임. 우선 음주운전 초범 기준은 현행법상의 ‘2회 위반 시 초범’을 ‘1회 위반 시 초범’으로 바꾸고, 음주수치 기준을 현행 ‘최저 0.05% 이상 ~ 최고 0.2% 이상’에서 ‘최저 0.03% 이상 ~ 최고 0.13% 이상’으로 하고, 음주수치별 처벌 내용도 강화하는 것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시, ‘살인죄’처럼 처벌한다는 조항을 담고 있음. 미국, 캐나다 등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한국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만 처하고 있음. 이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 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바꾸는 것임.
□ 하태경 의원은 “국회는 음주운전이 지닌 ‘살인성’을 알면서도,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합의를 못한 채, 안타까운 피해를 수없이 방조해 왔다”며 “윤창호법만큼은 국회가 합심하여 정기국회 기간에 통과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음.
□ 하태경 의원은 “친구의 상황을 알리고자 부단히 애를 쓰고, 국회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린 윤창호 군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음. 이어 하 의원은 “윤창호 군이 기적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 윤 군의 가족과 친구들도 그렇게 믿고 있다”며 “국민 여러분도 윤창호 군을 응원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음.
※별첨-1. 윤창호법
※별첨-2.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발생 시 <살인죄 적용> 해외국가 사례
※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