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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사립대학 부적정 사례 5년간 2배 늘었다.
보도일
2018. 10. 12.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김현아 국회의원
… 부적정 사례 2013년 544건에서 2017년 1,064건으로 두 배 증가
… 사립대학 점검주기, 실태조사는 8년 외부회계감리는 23년에 한 번 꼴
… 산학협력단, 외부회계감리에 대한 제도조차 없어..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실태조사에 따른 부적정 사례가 2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부적정 사례로는 교비회계 타회계 전출, 기금의 목적외 사용, 입시수당 지급 부적정 등이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5년간 사립대학 예·결산 및 기본재산 실태점검’자료에 따르면, 부적정 사례 발생 건수는 2013년 544건에서 2017년 1,064건으로 2배가량 늘었다. 최근 5년간 부적정 사례는 3,397건 이었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또한 2014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에서도 부적정 사례가 2014년 69건에서 2017년 187건으로 2.7배가 늘었고, 지금까지 부적정 사례는 539건이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실태점검과 감리가 주기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전체 실태조사대상 사립대학은 348개교다. 한 해 이들 대학에 대한 실태점검은 40~50개교, 감리는 15개교만 실시되고 있다. 산술적으로만 보면 실태점검은 8년에 한 번, 감리는 23년에 한 번 꼴로 이뤄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처음 실시된 산학협력단에 대한 실태점검에서는 조사대상 355개교 중 10개교가 실시됐으며, 90건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하지만 산학협력단의 외부회계에 대한 감리제도는 현재 관련규정이 없어 실시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김현아 의원은 “사립대학과 산학협력단의 부적정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재정, 회계의 투명성 및 책무성 강화를 위해 감사주기 단축, 예산과 인력 확보, 산학협력단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등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81012-사립대학 부적정 사례 5년간 2배 늘었다.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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