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지자체에만 맡기고 모니터링 미비
권미혁 의원,“도입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실태를 확인했다.
권미혁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치단체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현황’에 따르면, 2017년 결산서 작성여부는 아예 확인이 안되고 법적의무를 지키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관리도 부재했다.
특히, 17개 시도에 법정재량기금으로 존재하는 양성평등기금의 경우 목적자체가 성평등임에도 불구하고,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도는 작성이 안되어 있었다. 또한 각 자치단체별로 성평등 목표에 부합되는 기금은 몇 개인지, 해당 사업은 무엇인지 여부는 아예 확인할 수 없었다.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각 자치단체에 제공할 뿐, 법 시행초기에 지자체의 의무사항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무원들에게 성인지 적용에 대한 교육과 모니터링을 꾸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평등에 대한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한 성인지 예산제도는 2006년 국가재정법상에 처음 적용된 이래, 2015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에도 적용돼 오고 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