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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아동학대 못지 않은 노인학대 문제, 해마다 신고건수 증가

    • 보도일
      2014. 10.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명수 국회의원
‣ 2009년 2,674건 신고 → 2013년 3,520건, 5년새 1천건 가까이 증가 ‣ 사법기관의 형사처벌 건수도 매년 증가추세, 2010년 7건 →2014년 상반기만 20건 ‣ 학대발생장소 ‘가정 내’가 83.1%로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 높고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처벌 곤란 이명수 의원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해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등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면서, “최근 5년사이 노인학대로 인한 신고접수가 1천여건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러한 신고접수 후 실제 형사처벌된 건수도 2010년 7건에서 2014년 상반기에만 벌써 20건으로 최근 5년간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학대행위장소의 83.1%가 ‘가정 내’여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공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로 인해 사건이 은폐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확한 실태파악 및 처벌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상 노인학대행위자가 학대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학대행위자 방해로 현장에 출입하지 못하고 조사과정에서 신변확보도 안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면서, “지역기관 직원 현장 출동시 수사기관의 장에게 동행요청할 수 있고, 상시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 제도보완을 요구하였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