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의무채용 외면하는 ‘신의 직장’
한국거래소·코스콤, 수년째 장애인 의무고용률(3%) ‘미달’
한국거래소 의무고용률 절반 겨우 넘어, 23명 의무채용에 13명만 채용
코스콤은 18명 의무채용에 13명만 채용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와 거래소 자회사인 코스콤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수년째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이학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거래소와 코스콤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고용현황’ 자료에 따르면 거래소와 코스콤이 준수해야 할 장애인의무고용비율은 3%이지만, 올해 6월 말 기준 거래소 1.66%, 코스콤은 1.88%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거래소의 경우 2013년 국감에서 장애인 고용비율 위반을 지적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13명만을 채용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이는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23명의 절반에 불과하다.
거래소의 자회사인 코스콤 역시 지난 5년 연속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올해는 18명의 장애인을 의무 고용해야 하는데, 단 13명만을 고용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정부의 정책은 최소한의 기준인 만큼 공공기관의 경우 정부 기준을 넘어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어기고 부담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큰 문제다. 올해 안으로 반드시 정부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며 즉각적인 개선을 주문했다.
참고
정부는 1991년부터 공공기관이 의무적으로 전체 직원의 3%(직원 50명 이상 민간 기업은 2.7%)를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대다수의 공공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아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