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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증인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재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

    • 보도일
      2012. 10. 9.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환경노동위원회
증인 김재철 MBC 사장에 대한 재출석 요구와 동행명령장 발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국감 첫날인 10월 8일 MBC 사장 김재철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MBC 파업사태와 관련하여 조사하려 했으나 김재철 MBC 사장이 ‘베트남 고엽제 환자 국토종단 행사’를 앞둔 사전 준비라는 이유로 5박 6일 동안 해외출장을 떠나면서 국감에 불참했 다. 환경노동위원회는 증인 김재철 사장의 불참은 의도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10월 2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시 다시 증인으로 참석할 것을 10월 8일 의결하였다. 그리고 또 다시 불참하는 경우 국감장까지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도 함께 의결하였으며, 이러한 의결사항을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증인에게 주지시키기 위하여 즉시로 MBC 김재철 사장에게 전 달하기로 하였다. 증인이 이번 동행명령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게 된다. ※ 문 의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788-2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