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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분쟁조정 사유 1위는 증권사의 불법,부당행위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의동 국회의원
키움>유안타>대우‧한국투자증권 분쟁조정신청 많아 증권사들의 불법‧부당행위 및 전산장애로 인한 분쟁이 급증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 한국거래소는 증권사와 투자자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투자자들이 무료로 신속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운영중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새누리당, 경기 평택을) 의원이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6월까지 분쟁조정 사유 중 부당권유 ‧ 임의매매 ‧ 과당매매 등 증권사의 불법 및 부당행위로 인한 분쟁건수가 134건(38.8%)으로 가장 많았고, 투자자에 대한 증권사의 설명 및 의무위반도 108건(31.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