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현대중공업 과태료 삭감 특혜 울산지청 징계해야!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고용노동부 현대중공업을 영세사업장 대접? 대기업에 편법 과태료 감액 특혜! 울산지청장 징계해야! - 기관석면조사 위반 3억5천만원, 일반석면조사 위반 3,200만원 감액 특혜! - 감경사유는 더 충격적. 현대중공업이 10인 미만 사업장? - 8명 산재사망사고 직후 실시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벌어진 무분별한 과태 료 감액 특혜 , 고용노동부 부당한 과태료 행정 시정되야. - 고용노동부 현대 중공업 과태료 10억 부과 언론플레이, 사실상 거짓 보도. 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하나의원은 10월 13일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현대중공업에 대한 편법적인 4억 과태료 감액 특혜에 대해 지적했다. 고용노동부 부산지방노동청은 3월과 4월 연이은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들의 사망으로 인해 4월 28일부터 5월7일까지 현대중공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바가 있다. 2.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해당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93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10억8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으나 장하나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4억여원을 감액하고 6억9천만원을 최종 부과한 걸로 밝혀졌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