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싼얼병원 사기 무능한 청와대, 영혼없는 보건복지부의 합작품
· 복지부가 결국 ‘싼얼병원’ 설립허가를 불허하는 것으로 결정했음
· 이번 사태는 중국의 사기대출 유령회사의 농간에 대통령과 보건복지부가 놀아난 꼴로, 박근혜 정부의 무리한 규제완화와 졸속정책이 불러온 예정된 참극이었음
· 대통령이 사기당한 이번 사태에 대해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져야 함
2. 부대사업 확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국민을 무시한 위법 행위
· 보건복지부는 지난 9월 19일 온 국민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의료법인의 수행가능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했음
· 의협 등 보건의료 전문가 단체의 반대의견, 200만명의 국민 반대 서명,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43,000여건에 이르는 반대 의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게시 된 수십만건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강행했음
· 국회 입법조사처, 대한변협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의 위법성을 지적했음. 국회 입법권을 침해하는 개정된 시행규칙은 폐기되어야만 함
3. 금연정책에 대한 문형표 장관의 입장변화, 초이노믹스에 협조하겠다는 것 아닌가?
4. 중앙정부만 배불리는 담뱃세 인상, 재정난에 시달리는 지방은 외면한 꼼수 증세
·정부가 발표한 담뱃세 인상안으로 증가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수액 2조 7,826억원 중 2조 381억원(73%)이 중앙정부에 귀속되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청에는 각각 4,732억원(17%), 2,662억원(10%)만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됨.
‧ 현재는 지방(지자체+교육청) 78% : 중앙정부 32%의 비율배분을 하고 있는 담뱃세가 정부안대로라면 지방 56% : 중앙정부 44%로 배분될 것임. 지방에 배분된 담뱃세 비중이 12%나 떨어지고 그만큼 중앙정부 몫이 늘어남.
‧ 17개 시도별 담뱃세 인상효과는 얼마 되지 않아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하고 있는 지자체와 교육청에는 별반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됨.
‧ 이러한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번 담뱃세 인상이 세수보전용이 아니라고 강변한다면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꼴임.
5. ‘고용복지’의 의미가 퇴색된‘희망리본사업’의 고용부 이관, 다시 원점으로 복구해야!!!
‧ 기획재정부는 복지부의 ‘희망리본사업’과 고용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유사‧중복사업이라며 희망리본사업비를 고용부로 이관했지만 고용부는 이 예산을 전액 삭제하여 사실상 ‘희망리본사업’이 내년부터 폐지됨
‧ ‘희망리본사업’과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은 대상과 목적, 그리고 지원방법 등이 상이한 엄연히 다른 성격의 사업임
‧ ‘희망리본사업’은 복지에 기반을 둔‘보호고용’정책 차원의 사업으로 이것이 경제부처로 이관되면 ‘보호고용’의 의미가 퇴색되며, 축소 및 변형이 우려됨
‧‘희망리본사업’의 대상자인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은 근로능력 및 의지가 미약해 ‘취업성공패키지사업’하에서는 그대로 방치될 가능성이 높음
‧ 뿐만 아니라, ‘희망리본사업’의 수행기관은 해체되고, 일자리 매니저를 비롯한 수행자들은 실직자 신세가 됨
‧ 따라서 ‘희망리본사업비’를 2014년 수준으로 복원하고, 복지부 소관으로 되돌려야 함
6. 주100시간 일하는 전공의,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의료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15조는 수련병원에 대한 지시 감독 등에 관한 권한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부여
·그러나 규정 제21조(업무의 위탁)에 의하여 의료관계 단체에 상기 업무가 위탁이 가능. 이에 따라 대한병원협회 산하 병원신임평가센터가 수련병원의 지정, 관리, 감독을 수행. 이는 결국 병원 자신이 자신을 감독하는 것에 불과
·뿐만 아니라 2014년 4월 1일부로 개정된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당 최대 80시간으로 제한, 연속근무시간도 36시간으로 제한하는 등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이 실시됨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관리․감독 권한을 병원협회에 위임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실태조사나 관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라 전공의의 처우에 대한 개선이 사실상 이루어지기 힘든 실정이며, 이들이 과중한 업무하에서 의료사고의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이 위협받음
7. 한의약 R&D 올바른 방향으로, 투자 늘려야
· 정부는 우리 고유의 의학인 한의약을 발전시키겠다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지만, 한의약 발전의 기반이 될 R&D 부분에 대한 투자는 매우 미흡한 상태임
·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의약 R&D 투자도 상품화 사업에만 집중되어 한의약 기반 확충이라는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 있음
· 정부 출연 R&D 인 만큼 보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우리 한의약의 기반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의 R&D 추진 방향 개선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