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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개편된 주거급여 기초생활수급자들 중 70%는 추가 혜택 받지 못해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미희 국회의원
-주거급여 시범사업 결과 30%만이 추가혜택 -저소득층에게 실질적 혜택을 위해선 최저생계비 올려야 -기초법 개정안 졸속 추진이 아닌 새로운 주거급여 보충적 급여로 보장 7월부터 9월까지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개편안의 시범사업 진행되었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준비하며 주거급여는 기존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통합급여 가운데 주거비를 따로 떼어내 지급하는 것으로, 주거급여만 놓고 보면 대상자와 지원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시범사업에 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총 23개 시범사업 지역의 7월달 기존 수급자 수는 총 9만 1716가구이지만 추가급여를 지급받은 가구는 2만 6787가구로 29.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8월은 이보다 조금 상승해 기존 수급가구 총 9만 418가구 중 32.2%인 2만 9267가구가 새로운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에 따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나머지 70%는 개편된 주거급여의 대상이 아니거나 현행보다 주거급여를 덜 받게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