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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발요청권 부여했으나, 전혀 사용하지 않는 조달청.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60일내 회신해야 하는데, 6개월째 검토만? 조달청이 올해 1월에 부여받은 의무고발요청권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무고발요청권은 작년 7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조달청, 중기청, 감사원에게 부여되었으며, 조달청이 입찰담합 업체들에 대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는 이를 즉시 이행하는 제도이다.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이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17일 법 시행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는 조달청에 총 16건의 입찰담합 조사결과를 통보했다. 이 중 5건은 공정위가 이미 고발한 건이며, 고발불가 1건, 공소시효 임박(만료) 건이 5건이었다. 나머지 5건은 조달청이 검토 중인 사건이다. ※표: 첨부파일 참조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