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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조달청, 중소기업간 경쟁물품계약, 허점투성이.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석훈 국회의원
건축자재 생산에 한식기능사, 정보처리기사가 기술인력으로 가점받아... 조달청이 중소기업의 공공판로 확대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 제도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석훈의원(새누리당, 서울 서초乙)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자간 경쟁계약 운영실적’에 따르면 전체 경쟁계약 실적 중 중기간 물품경쟁의 점유율은 ’08년 23.8%에서 ’13년에는 전체의 52.1%로 크게 증가했다. 중기간 경쟁은 최저가 입찰자에 대해 먼저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종합점수가 88점 이상이면 낙찰자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10억 이상 계약의 경우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게 된다. 하지만 10억 이상 계약에 대해 평가하는 기술능력 평가방법의 경우, 국가기술자격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기술·기능 분야의 모든 자격이 해당되는 허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현행 국가기술자격법상 기술·기능 분야 총 494종류의 자격증이 모두 해당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음식서비스, 이용, 경비, 청소 등의 분야도 포함된다. 강석훈 의원이 실제 최근 계약된 건에 대해 심사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해본 결과, 아파트 건축현장 납품용 창호 납품 계약에 낙찰된 업체의 경우, 기술인력보유 항목에서 기능사 3명, 기사 3명이 재직 중인 것으로 인정받아 점수를 확보했으나, 한식기능사, 정보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사처럼 공고물품과 동떨어진 자격증을 보유한 인력까지 점수를 받았다. 해당 업체의 경우, 다른 조건은 동일한 상태에서 관련없는 자격증을 가진 인력만 제외 후, 점수를 재산정해보면 기준점인 88점에 미달하여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