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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폐교대학 학적관리 이관실태 불량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관석 국회의원
○ 대학구조개혁위원회의 결정으로 최근 3년간 6개의 대학(건동대, 선교청대, 경북외대, 명신대, 한민학교, 벽성대)이 폐교조치되거나 자진폐쇄 됨. - 학교에 폐쇄를 명하거나 폐교된 학교의 정보는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토록 법에 명시되어 있음.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 (학교의 폐쇄) 학교설립자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폐쇄를 명한 때에는 당해 명령을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재학생과 학교기본재산의 처리상황을 기재한 서류와 학적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교육부와 위탁협약(12.8.31.)을 맺어 폐쇄(폐지)대학 후속조치 지원․관리 사업을 시행하고 있음. 주로 폐교 대학의 학적부를 관리․보관하고, 증명서를 발급하는 업무임. - 대상 : 폐쇄(폐지)대학의 졸업생, 교직원, 시간강사 - 주요 사업내용 : 통합학사정보지원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학적부 등 관련 서류의 이관, 폐교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대상 특별편입학 지원, 통합증명서발급 서비스 ○ 현재 대학 6곳은 2~3개월동안 이관 작업과 검증까지 거쳐 최종 이관을 완료함. - 18만7,068명의 학부․대학원 학생과 교직원의 관련 정보를 이관함. - 다만 2000년에 폐교한 광주예술대와 2008년에 폐교한 아시아대는 이관을 진행 중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