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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갑작스런 부도 임대 주택 매입 중단, 임대 사업자 봐주기 의혹

    • 보도일
      2014. 10. 1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오병윤 국회의원
매입 지정고시된 791호 중 2충남 덕성그린시티빌 등 51호 갑작스런 매입중단 국토부의 말 바꾸기ㆍ경매절차 지연 등 임대사업자 봐주기 의혹 제기 임차인 보호라는 목적에 부합하게 부도임대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부도임대주택에 대한 매입지정고시를 하고도 편법으로 이를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오병윤 의원(광주서구을, 통합진보당)은 국토부가 작년 부도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부도특별법) 개정이후 총 791호의 부도임대주택에 대해 매입지정고시를 하고 이중 251호에 대한 매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총 791호에 대해 매입지정고시를 했다. 개정된 부도특별법에 따라 2013년 11월 23일 이전 부도 등이 발생한 부도임대주택 2,651호 중 분양전환됐거나 매입희망을 하지 않은 주택을 제외한 수이다. 국토부는 오병윤 의원실이 요청한 국정감사 요구자료 답변서를 통해 총 791호 중 313호에 대해 매입을 완료했으며 227호는 현재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남은 251호는 매입을 중단한 것이다. 현재 매입이 중단된 곳은 강원 원주의 성호아파트, 충남 공주의 덕성그린시티빌, 대구 동구의 영도행복한마을 등 3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