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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결위 재개촉구 기자회견문(121115)

    • 보도일
      2012. 11. 1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자리예산, 민생예산, 경제활력 예산」을 위한 예결위원회 2013 예산안 심사활동 재개 촉구 발표문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윤석 의원입니다. □ 지난 10월 30일 예결위 활동을 시작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올해는 대선일정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11월22일 본회의에서 앞당겨 처리하기로 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에 따라 우리 위원회 활동도 11월19일까지 마무리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 위원회의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되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 심사활동이 중단되고 있습니다. 국회의 2013년도 예산안 심사를 총괄하고 있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예산안은 새 정부가 집행할 첫해 예산으로 경제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일자리를 창출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할 매우 중요한 나라 살림살이 예산입니다. 특히 내년은 경제여건이 매우 어려워 그 어느 때보다 서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여러 사업의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작금의 예결위원회 활동의 파행과 공전이 장기화될 경우 예산안의 부실심사에 따른 피해와 부작용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당장 내일부터라도 계수조정소위 활동이 개시되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한 11월 22일 본회의 처리 약속은 공수표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결위 활동이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김학용, 최재성 여야 간사 위원께서는 소위원회 구성문제를 조속히 마무리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문제에 관하여 위원장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회의 교섭단체 별 위원 할당수는 위원회 전체회의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의석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것이 관행이고 국회법 규정(§45②)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결위 계수조정 소위도 위와 같은 원칙에 따라 구성하면 될 것이며, 만약 예결위를 운영하는 동안 교섭단체 위원 의석수에 변동이 생겼다면 소위를 구성할 당시의 교섭단체 소속 위원 의석 비율에 따라 소위를 구성하면 될 것입니다. 국회의 원 구성 이후 교섭단체 소속의원 수의 변동이 있는 경우 국회의장이 각급 위원회의 교섭단체 별 할당수를 변경하는 문제는 국회의장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위원회 차원에서 진행되는 소위 구성에 있어 논의의 전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실제로도 각급 위원회의 교섭단체 별 할당수 재조정 문제는 새로운 원 구성에 버금가는 복잡한 사안으로서 국회법 규정(§48⑤, §45②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조정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더이상 계수조정소위 문제를 이유로 예결위가 파행되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양 간사께서는 소위 구성의 관행과 국회법의 법리를 존중하여 오늘 중으로 소위 구성안을 합의하시고 내일부터는 예결위 소위 활동이 꼭 시작될 수 있도록 잘 협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2012. 11. 15.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장 윤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