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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8개 시․도 먹는 물 수질관리 비상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장단
    • 기관명
      이석현 국회부의장
- 강원, 제주, 충남, 전남, 경북, 충북, 광주, 전북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정원의 50%에도 못 미쳐 - 강원도 정수시설운영관리사 배치율, 27%로 가장 낮아! 전국 정수장의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해 전문인력인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를 운영하고 있으나, 수질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기에는 인력이 태부족인 것으로 나타났음.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2001년 수돗물 ‘바이러스 파동’으로 수돗물 안전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수도법에 의해 2009년부터 모든 정수장마다 일정 수 이상 의무 배치되어야 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석현 위원(새정치민주연합, 안양동안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475곳 정수장의 정수시설 운영관리사는 기준인원 1,373명의 68.5%에 해당하는 941명만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음. 배치현황을 시・도별로 보면, 서울 130.4%, 부산 106.7% 등 100%가 넘는 곳이 있는 반면, 8개 시・도의 정수장은 기준인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역별로 강원도가 27.0%로 가장 낮았으며, 제주도 30.2%, 충남 30.4%, 전남 31.1%, 경북 38.4%, 충북 41.7%, 광주 42.3%, 전북 44.1% 등의 순이었음. ※ 표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