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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선박수입 신고시 선령도 체크하지 않고, 면세 혜택까지 누려!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김관영 의원은 14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2014년 7월 기준으로 127대의 선박을 수입하면서 관세청이 수입선박의 나이도 구분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하며 “수입선박을 등록할 때 확인하기 때문에 신고시에는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신고할 당시부터 수입선박의 연령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김의원은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세월호’를 수입하면서 단 한 푼의 세금도 관세청이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세금도 없이 고철값에 들여온 세월호가 간단한 개조를 거쳐 호화여객선으로 둔갑한 셈인데, 엄청난 고가의 수입선박에 대한 면세 혜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다. 어쩌면 세월호 참사가 예고된 재앙이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관세청이 김관영 의원에게 보내온 자료에는 2012년 62대인 수입선박이 올해 7월, 127대로 두 배나 증가했는데도 ‘선령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신고 안 된 선박 현황은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해 주기 바란다’고 설명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38. 관세청을 통해 수입된 선령 20년 이상의 선박 현황 (신고 안 된 선박 현황 및 사유) ※ 표 : 첨부파일 참조 ※ 선박은 HS코드 8901(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화물선·부선 및 이와 유사한 선박)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 품명 기재란에 'USED'가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고, 선령을 구분할 수 없는 점과 신고 안 된 선박 현황은 파악할 수 없는 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