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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단통법 풍선효과 심각,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 묶어 보조금 폭탄방통위, 결합상품 판매 위반행위 수년간‘모르쇠’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우상호 국회의원
- 통신업체 결합상품 보조금 80만원까지 지급, 2011년 이후 사실조사 안해 - 유무선 결합상품 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규제 시급 방송통신위원회가 통신업체의 결합판매 금지행위에 대한 위반과 과다 보조금 지급행위에 대해 수년동안 ‘모르쇠’로 일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방통위가 결합판매 위반(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행위에 대해 실시한 사실조사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 위반행위 현황도 별도 관리하지 않는 등 통신업체의 방송시장 교란행위를 사실상 방조해 왔다. 이로 인해 방송상품이 미끼상품으로 전락함으로써 결국 유료방송시장의 저가구조를 고착화시켜 방송콘텐츠 산업 육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결합상품에 대한 보조금 상한인 25만원을 훨씬 넘는 8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광고가 행해지고 있지만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사실조사도 11년 이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과다 보조금 경쟁은 방송시장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소비를 조장할 우려가 있어 통신업체의 결합상품 보조금 위반행위는 규제가 필요한 사항이다. 우상호 의원은 “단통법 시행 이후 단말기 보조금이 결합상품 보조금으로 몰리는‘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단말기 보조금 규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라도 유무선 결합상품 보조금에 대한 규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합판매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도 철저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그림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