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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위·부실점검 하는 전기안전공사, 안전불감증 여전해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전하진 국회의원
허위·부실 안전점검, 부당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등 비위 백태 국민안전 무시하는 공기업 업무태만 더 이상 용서 안 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분당을)이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으로부터 제출받은 “징계처분 요구서”를 분석한 결과, 정기점검 결과를 허위·부실 보고 및 진단활동비성 시간외근무수당의 부당수급한 사유로 지역 지사 점검직원을 해임한 것으로 밝혔다.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이상권)는 2013년 5월 22부터 2013년 5월 24일까지 실시한 자체 감사를 통해서 대전충남지역본부 서산태안지사 직원의 비위(허위·부실 안전점검 및 부당 시간외근무수당 청구 등)를 적발하고 해임조치 하였으며, 관련 관리계통선상의 직원 역시 경고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결과를 보면, 점검직원은 현장을 방문하지 않아 실제 안전점검을 실시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모두 ‘적합’으로 전산입력 후 마감처리하는 방식(총169호)으로 허위보고를 하는가 하면, 안전점검 결과 부적합 설비에 대해서 부적합통지서를 발부하지 않거나 적합설비에 대해서 ‘부적합 후 적합’으로 점검결과 판정을 허위로 보고(총 453개소)하는 등 안전점검을 소홀히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무수당의 부정수급( 138건 192만원)하는 횡령등 비위사실이 적발되었다. 만약 전기재해가 발행하여 민형사상으로 고객에 대한 공사의 손해배상책임 및 과실시상(사)의 책임이 발생하였다면 전기안전전문기관으로써 공사의 대외공신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전의원은 “전기안전공사야말로 안전점검의 첨병으로 국민의 안전을 더 이상 위협하는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와 직원스스로 전기안전의 첨병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정신교육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비위 직원에 대해서 엄히 문책하여 공기업의 위상을 세우기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