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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며

    • 보도일
      2012. 12. 6.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마감하며 - 입법 성과와 후속 과제 - 국회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이미경 위원장(민주통합당)과 김희정 간사(새누리당), 남인순 간사(민주통합당)를 포함한 18명의 여, 야 의원들은 지난 9월10일 부터 3개월 동안 성폭력 방지를 위한 집중적인 입법 활동을 전개했다. 금번 특위를 통하여 성폭력 처벌 강화, 수사재판과정의 2차 피해 예방, 피해자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하여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입법을 이루고자 했다. 특별히 금번 성폭력 특위의 활동은 형법 개정까지 이끌어냄으로서 강간죄를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유사강간죄를 신설하였다. 따라서 그 간 아동·청소년과 특정 성폭력 범죄, 그리고 여성에 국한되었던 제한적 규정들을 성인 남녀 모두의 경우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을 통하여 국회는, 첫째, 역사적인 친고죄 폐지로 신고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성폭력 특위의 친고죄 전면 폐지는 1992년, 국회에서 발의된 성폭력 행위 처벌 관련 특례법안들과 이우정 의원 소개로 제출된 한국여성단체연합회의 입법청원의 요구를 20년 만에 적극적으로 이루어낸 것이다. 본 개정으로 앞으로 낮은 신고율과 기소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나아가 현재 성폭력범죄 발생의 약 2%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추정되는 실형 비율이 정당한 처벌로 제고될 것으로 본다. 둘째, 처벌 규정 중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등에 한정하던 규정을 성인 아동 남녀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다. 즉 형법 상 친고죄 폐지, 유사강간죄의 신설 그리고 여성에게만 국한되었던 규정을 남성에게도 확대하게 됨으로, 성인 성폭력에 있어서 친고죄가 폐지되고 강제추행 보다 형량이 높은 유사강간죄 적용이 가능해졌으며, 또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게 되었다. 셋째,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와 일반적 확대로 2차 피해 감소 또한 기대하고 있다. 그 간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입된 법률조력인 제도를 장애인을 포함한 성인 피해자 모두에게 확대하고, 피해자의 정보 유출을 막는 별도의 신원관리카드의 활용과 신변보호조치, 그리고 증인지원관제도도 피해자라면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는 보편적인 제도로 도입함으로써 피해자 보호와 지원이 피해자 일반에게 적용될 수 있게 되어 2차 피해의 감소가 기대된다. 그런데 이러한 입법은 단지 시작일 뿐이며, 입법 성과는 국민들이 체감해야 진정한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찰, 검찰, 법원 및 여성가족부와 법무부는 다음과 같은 후속과제들을 철저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법원은 양형과정에서 음주, 공탁 등이 형의 감경 사유가 되고 있는,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불합리성을 제거하도록 양형기준을 더 정비해야 한다. 둘째, 수사재판과정에서 공익을 담보해야 할 경찰, 검찰, 판사에 의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 내용과 입법 취지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명확한 인식과 이행이 담보되어야 한다. 셋째, 법무부는 형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가해자가 진정으로 반성하고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철저히 가해자 교정을 해야 한다. 그 결과 보안처분에의 의존이 줄어들도록 해야 한다. 넷째, 여성가족부는 보다 실효성 있는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을 개발하여 전국적으로 보급해야 한다. 다섯째, 본 개정의 시행일은 공포된 지 6개월 이후이므로 이 기간 동안 국민들이 법 개정 취지와 개정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도록 정부의 대국민 홍보가 있어야 한다. 이번 성폭력 특위에 참여했던 18명의 위원들은 금번 입법이 단지 입법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으로 인한 불안과 고통을 실제로 줄여 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집행 과정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입법의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다. 【 별첨 】 주요 입법 성과 1. 성폭력 객체 및 성범죄 개념의 확대 ■ 강간의 객체를‘부녀’에서‘사람’으로 확대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객체에만 남자 아동?청소년이 포함되고, 성인 대상 강간죄는 그 대상을 ‘부녀’로만 한정하고 있어서 남성을 강간한 가해자의 경우 강제추행죄로 처벌을 받아왔음. 이번에 형법 등 개정을 통해 강간의 객체를 ‘부녀’에서‘사람’으로 확대하여 피해자가 남성인 경우도 가해자를 강간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유사 강간죄 신설 기존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에만 규정되었던 유사강간죄를 형법에도 규정함으로써 현재까지 강제추행으로 처벌하던 일반 성인의 유사강간에 대하여 보다 엄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됨. 2. 가해자 처벌 ■ 친고죄 전면 폐지 60∼70%에 달하는 성인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경우 친고죄 조항에 묶여 반드시 피해자 본인이 고소할 경우에만 그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었음. 이로 인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가해자 측의 합의의 강요 속에서 2차 피해를 당하거나 가해자 처벌에 대한 궁극적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모순이 지속되어 왔음. 이러한 상황에서 금번 친고죄 전면 폐지는 성폭력범죄가 더 이상 개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사건을 넘어 사회적 범죄임을 분명히 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됨. 이로써 그 동안 친고죄 유지의 이유였던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는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피해를 덮음으로써 확보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하고, 2차 피해를 철저 하게 방지함으로써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하게 되었음. ■ 음주,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감경배제 확대 2010년부터 특수강도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일부 성폭력에 대하여서만 음주로 인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도입하였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이를 모든 성폭력 범죄로 확대함. 이를 계기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있어 더 이상 음주로 인한 감경은 바람직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음. ■ 공소시효 배제 범위 확대 13세 미만의 여아와 장애인 여성에 대한 강간과 준강간에만 한정하던 공소시효 배제를 남성에게도 확대하고 그 대상 범죄도 강제추행과 유사강간까지 확대하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겠다는 원칙을 세움. ■ 범죄자 처벌, 무기징역까지 상향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법정형이 강화되어 죄질이 나쁜 가해자는 엄벌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수입, 수출한 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하여 아동 인권 보호를 강화함. 3. 피해자 보호 ■ 법률조력인 지원 대상 확대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수사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된 국선변호사 선정 등 법률조력인 제도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피해자로 확대함으로서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을 받을 수 있게 됨. ■ 진술조력인 제도 도입 수사재판과정에서 진술 능력이 부족한 아동과 장애인 피해자의 의사소통을 중개하고 보조하기 위하여 진술조력인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피해자의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거나 인식될 수 있도록 지원함 ■ 피해자 및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설 수사재판과정에서 종종 발생했던 피해자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등의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하는 대신 신원관리카드로 대신할 수 있게 하여 수사, 재판시에 피해자의 정보가 누출되는 것을 방지하며, 피해자가 신변안전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강화하였음. ■ 증인지원관제도의 법적 도입 대법원 규칙으로 운용되기 시작한 증인지원관제도를 법적으로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지원관의 인권 감수성 향상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법원에서 피해자 지원의 내실을 기할 수 있게 함. 4. 예방 및 재범방지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