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반동안 9건에 14억 변상판정, 집행은 4억8천만원
-농림수산식품부 8억8천만원 전액 미집행
시정요구도 정부부처 집행율 65%에 그쳐
-지난 2년반동안 36개 부처에 636건, 5,079억 시정요구
-집행은 372건에 3,303억, 미집행은 22개 부처에서 264건에 1,776억
-미집행, 환경부 401억-국토부 325억-해양수산부 247억-보건복지부 228억 순
1.현황
<변상판정>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총 9건에 14억2천만원 변상판정
-집행은 7건에 4억8천만원, 미집행 2건에 9억4천만원
-농림축산식품부 8억8천만원 전액 미집행
<시정요구>
-지난 2012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45개 정부부처에 총 653건에 5,078억원을 시정요구
-그 가운데 384건에 3,320억원만 집행완료, 269건에 1,776억원은 미집행, 미집행율 35%
-시정요구는 국세청이 1,244억-방위사업청 980억-환경부 597억-보건복지부 375억 順
-미집행금액은 환경부 401억-국토부 325억-해양수산부 247억-보건복지부 228억 順
-집행율 0%는 해양수산부, 조달청, 기상청 등 3개 부처, 이어 안행부도 95.9%-
미래창조과학부 85.7%-방송통신위원회 81.5%-국토부 80.1%-농림부 70.3% 順
2. 문제점/대책
변상판정은 정부부처 및 기관의 회계 담당 직원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법령·규정 위반으로 기관이나 단체에 손해를 미쳤을 때 내려지는 처분이고, 시정요구는 역시 잘못된 행정과 예산집행에 대하여 감사원이 관련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는 것임.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