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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관세청 잘못에 따른 부과처분취소 환급금 500% 급증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전북 군산)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8월까지 관세청이 납세자에게 돌려준 과오납 환급금은 4,116억 원(10,302건)으로 2012년 1,313억 원(14,853건)과 비교하여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부과처분 취소에 따른 환급금이 968억 원(481건), 신고납부 오류 3,071억 원(9,377건), 직권경정 77억 원(491건) 등이다. 이 가운데 신고납부 오류 항목의 증가는 WCO(세계관세기구)가 휴대폰 부분품을 무관세 처리 결정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관세청 잘못에 따른 부과처분 취소 환급금의 경우 2012년 189억 원 대비 500%이상 급증했다. 이에 김 의원은 “과오납 환급은 납세자의 신고납부 오류를 제외하면 사실상 관세청의 행정 착오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라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과오납 환급을 줄이기 위해 관세청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