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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관세청, 기록물 보유량 중앙행정기관 중 6위기록연구관 배치 검토해야

    • 보도일
      2014. 10.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관영 국회의원
1. 현황 및 필요성 가. 관세청 기록관리 현황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록물관리를 통해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구현하고,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과 효율적인 활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소한의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확보를 위한 인력증원 필요 (관련근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기록관) 동법 시행령 제10조(기록관의 설치) 및 제78조(기록물관리전문요원의 자격과 배치)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