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3년 2월 28일자 한겨레신문에 인용된 소위 국정원직원사건에 관한 국회입법조사처의 입법조사회답은 의원실의 요청에 따라 오로지 국정조사준비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작성되었습니다.
□ 보도내용은 국회입법조사처가 당해 사건에 대하여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과 같이 보도되었으나, 당 조사회답은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가 확정된 경우를 가정하였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법률관계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 국정원직원사건은 앞으로 수사의 결과와 재판기관의 판단에 따라서 결론이 나올 사안이며, 국회입법조사처가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해 조사회답이 국회입법조사처가 사실관계와 위법성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어, 수사기관과 재판기관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를 낳고 이로써 국회입법조사처가 그동안 쌓아온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손상시키는 일이 발생하게 된 점에 대하여 유감을 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