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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감사원, 피감기관 강의로 ‘용돈벌이’

    • 보도일
      2014.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도읍 국회의원
최근 5년 간 외부강의 수입 1억 3,500만원 2010. 59건 → 2013. 104건으로 크게 증가 감사원 간부, 감사교육원(감사원 소속기관) 강의로 수입 사례도 감사원 소속 직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 연간 수천만 원의 강의료를 받는 등 과도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도읍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최근 5년간 감사원 직원들의 외부강의 횟수가 총 367건으로 이를 통해 받은 강의수입만 1억 3,500여 만원에 달했다. 감사원 직원들의 강의 건수는 2010년 59건에서 2011년 63건, 2012년과 2013년에는 104건으로 크게 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강의수입은 2010년 2,580만원에서 2012년 3,63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2013년에는 3,450만원이었다. 문제는 감사원 직원들의 외부강의 대상 기관에는 한국은행,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대부분으로 감사원 직원들이 피감기관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통해 강의료 수입을 올리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감사원의 한 간부는 감사원 소속 기관인 감사교육원에서 ‘자체감사 심사제도 및 개선방향’을 강의하고 강의료로 2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김도읍 의원은 “감사원 직원들의 외부강의가 자칫 감사원과 피감기관 간 유착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용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 직원들의 외부강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