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타이어 공장 170m 거리에 들어선 2312세대 대규모 아파트 단지
- 악취로 인한 주민들 고통에서 대덕구청·금강청 지도점검은‘미흡’
- 「악취방지법」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조속히 적용해야
1.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타이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공장인근에 조성된 대규모 주택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지역주민들이 심각한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관할 지자체 및 환경청은 당초에 이 문제점을 알면서도 사업을 추진하였고,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 시 내걸었던 악취개선 종합대책의 이행도 지지부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문제를 10월 14일(화) 환경부 지방·유역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할 예정이다.
2. 문제의 발단은 2007년에 대전시 대덕구가 추진한 「대전 석봉동 (구) 풍한방직 이전적지 도시개발사업」으로 ▲본 사업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기관인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 미흡 등의 이유로 2차례에 걸쳐 부동의 의견을 대덕구에 통보한 바 있으나 ▲대덕구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07.8.17.)하였다. ▲이에 대하여 금강유역환경청은 이 고시를 취소해달라는 요청을 공문으로 두 차례 발송하였으나 이것이 수용되지 않자 ▲사업예정지 주변지역에 대한 악취개선 종합대책 수립·시행을 조건부로 하여 사전환경성검토 협의(3차, ‵08.1.15.)를 동의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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