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수막 훼손에 따른 지하수 오염의혹, 아직도 조사 중
- 허가 매립용적보다 2.4배 크다는 의혹 조사 필요
- 허가취소, 행정대집행 가능하도록 제도 보완 필요
1.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은 10월 14일,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에어돔 붕괴이후 2년째 방치만 되고 있는 충북 제천 왕암 지정폐기물 매립장에 대한 원주청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행정을 비판할 예정임.
2. 이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왕암매립지 에어돔이 붕괴되기 3~4개월 전인 2012년 여름 에어돔 내부 모습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축구장 2배 크기의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8년이나 남아 있음에도 거의 매립이 완료된 상태이고, 곳곳에 침출수가 고여 있는 등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 상태에서 에어돔이 붕괴되어 2년이나 방치되어 있으니, 당연히 악취도 심하고 매립장 내에 고여 있는 빗물이 유해물질과 섞여 토양과 인근환경을 위협하고, 유해가스로 인한 폭발사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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