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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수상인명구조자격증 없이 출동한 해경 123정

    • 보도일
      2014. 10.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 123정 탑승 해경 정장 포함 간부급 모두 없어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의원(무주·진안·장수·임실)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경 123정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 당시 초기 출동했던 해경 123정 탑승 해경 10명 중 6명만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해경 123정 탑승 대원 10명 중 정장 포함 4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도 없이 세월호 사고 현장으로 출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상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해양경찰이 필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자격증이 없었다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해경의 123정장을 포함한 경위 3명, 경사 1명이 수상인명구조자격증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초동대응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간부급인 경위 3명이 모두 자격증 미소지자였다는 점이다. 사고 발생 후 검찰 조사를 받은 123정장은 허위보고 및 상황일지 위조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조치가 내려졌다. 여객선 전복사고 시 출동하는 해양경찰 중 40%가 수상인명구조자격증이 없다는 것은, 해상사고 시 국민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해경에 대한 신뢰감을 떨어지게 한다. 박 의원은 “해상구조 활동을 주로 하는 해경대원들에게 수상인명구조자격증 보유는 필수이며, 해경대원들이 국민을 해양사고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는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갖추도록 제도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