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키는 것이 타당'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의원이 금융위원회에 '하나금융지주의 하나은행-외환은행 조기합병 추진에 대한 금융위의 입장'에 대해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하나금융지주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면서 노,사 합의룰 통해 외환은행의 독립법인을 5년 동안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음"이라고 하고,
"5년 경과 후 상호 합의를 통해 합병 등을 협의할 수 있으며, 이러한 약속은 지키는 거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음
'약속을 지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것은 금유위원회가 하나금융지주가 추진 중인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문제와 관련하여 2.17합의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외환은행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합병을 추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 최초로 확인해 준 것에 큰 의의가 있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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