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3년간 재정 결정에 대한 불복비율 6.2% → 19% 로 증가!!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구성시 전문성 강화해야…
o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은 국정감사 자료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위원 총 15인 중 환경전문가는 단 한명에 불과해 점점 복잡·다단화 되는 환경 분쟁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우려를 표함.
o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재정 결정에 대한 불복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2년 효력확정 된 판결 255건 중 재정 결정에 대한 불복이 총 24건으로 6.2%, 2013년 효력확정 판결 189건 중 불복 36건으로 19%, 2014년 효력확정 판결 71건 중 불복 12건으로 16.9%로 확인됨. 이 중에서 2014년은 합의기간 미도래 건이 26건이나 되어 불복 비율은 더 증가할 것임.
※ 표 : 첨부파일 참조
o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위원은 위원장 1명, 비상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며, 환경부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함(2년 연임 가능). 재정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4가지 요건 중 최소 1가지를 충족하면 됨.
※ 표 : 첨부파일 참조
o 이에 양창영 의원은 “최근 유형이 다양해질 뿐 아니라 환경문제가 기술적으로 고도화되어 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사건에 대한 판결이 아닌 환경 분쟁 사건을 판단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지므로 재정위원 구성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언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