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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 개최

    • 보도일
      2013. 4. 12.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 개최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는 서울대 금융법센터와 공동으로 4월 12일 「금융소비자보호의 법적 과제와 전망」 세미나를 개최했다. ○ 이 세미나는 금융기관의 과도한 영리추구행위에 대응하여 금융소비자가 실질적인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과 관련된 3가지 큰 주제에 대해 진행되었다. □ 첫째, 금융소비자의 사법적구제와 관련하여 김주영 변호사(법무법인 한누리)는 ○ 금융소비자의 거래취소권 명문화, 입증책임의 완화, 단기시효제도의 폐지, 증거개시제도, 금융감독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 금융소비자피해사건에 집단소송의 확대 적용 등을 주장하였다. □ 둘째, 한국형 ADR의 제도모델과 관련하여 서희석 교수(부산대)는 ○ 금융기관자율조정(IDR) 전치주의, 업계자율형 ADR제도 확충,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하지 않는 한 효력이 발생하는 조정결정의 편면적 구속력, 금액제한 없이 모든 사건의 조정 중 소송중지제도 등을 주장하였다. □ 셋째,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과 관련하여 정순섭 교수(서울대)는 ○ 금융감독기관의 감독배상책임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금융감독기관의 효율성, 전문성 및 독립성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책임감면규정으로 조정하는 것을 주장하였다. □ 이 날 토론은 정대익(경북대 법전원 교수), 안수현(한국외대 법전원 교수), 심영(연세대 법전원 교수), 송시강(홍익대 법대 교수), 장상균(법무법인 태평양), 김효연(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등이 참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