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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꼼꼼히 국세만 배불리기 위한 담뱃값 인상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호중 국회의원
- 담뱃값 인상하면서 개별소비세 신설하여 국고확충 수단 삼은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수정 필요! - 지방재정 당사자인 지자체 의견수렴 ‧ 협의과정 없이 정부 3개 부처간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위반) - 전국시도시자협의회, 서울특별시, 경기도에서 이번 담배값 인상에 불만 기획재정위원회 윤호중 간사(새정치민주연합, 구리시)는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이번 담뱃값 인상이 국세만 배불리기 위한 인상이며, 지방재정 당사자인 지자체 의견수렴 ‧ 협의과정 없이 정부 3개 부처간 합의에 의해서만 추진해 지방재정법 제27조의2 위반임을 지적했다. ○ 지난 9월 11일 기재부 등 정부 3개부처 합동「금연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국민건강의 최대 위해(危害)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한다고 하였음. - 인상분 2,000원 중 제세부담금 1,768원의 72.4%를 국세와 부담금으로 책정하여 국가재원 조달 수단으로 이용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