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자세대도 완납시엔 부당진료비 면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4.8.1.부터 2014.11.10.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기만 하면 체납자의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 김정록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아 이른바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에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