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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누구나 퉁 쳐주는 자진납부제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정록 국회의원
- 부자세대도 완납시엔 부당진료비 면제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2014.8.1.부터 2014.11.10.까지 체납 건강보험료를 완납하기만 하면 체납자의 재산규모와 관계없이 급여제한기간 중 진료로 발생한 부당이득금의 납부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 김정록 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납부능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체납을 일삼아 이른바 ‘특별징수 대상자’로 분류된 2,642세대까지 부당이득금 면제 대상자에 선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