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해외수급자 6,049명 - 재외국민 3,147명(52%), 외국인 등 2,902명(48%)
‣ 해외수급자 중 환수결정 대상자 – 2009년 ~ 2013년까지 194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신고의무 불이행 및 거짓 신고 시 확인시스템 전무, 외국인 정보관리 인프라 부족으로 해외수급자 관리 곤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2014년 10월 17일(금)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의 해외수급자 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전무하여 수급환수업무가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명수 의원은 “급속한 국제화와 글로벌화 및 국제교류의 확대와 같은 국내외적인 환경 변화로 해외연금수급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하며, “해외수급자는 6,049명(2013년 기준)으로 수급자 국적별로는 재외국민 3,147명(52%), 외국인 및 기타 수급자가 2,902명(48%)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 해외수급자는 수급권확인서에 의한 수급자의 자진 신고 및 증빙서류에 의한 확인으로 연 1회 실시하고 있다.”며, “미확인자에 대해서는 등기우편, EMS 등으로 재확인 후 최종 확인이 되지 않으면 수급 일시중지로 부정수급을 감소시키고자 하지만, 우편만으로 수급권 확인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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