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속 63%, 주정차, 신호위반 뒤이어, 도청 교통안전교육 실시 ‘전무’
- 박수현 의원 “안전사고는 예외없어, 자체교육계획 수립해야”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용차량의 교통법규위반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공무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함께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업무용 차량의 최근 4년간(′11년~14년) 교통법규위반사례는 187건으로 집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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