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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제주, 늘어나는 외국인 토지소유, 지적측량 제대로 하나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수현 국회의원
- 일선 공무원과 민원인 해당 법령 있는지 조차 몰라... - 박수현 의원 “지적분쟁 발생 우려 커, 엄정한 관리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외국인 토지소유 증가로 자연적으로 토지개발수요가 늘어나 이에 따른 지적측량 의무 이행에 관한 관계 부처의 엄정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 국토교통위원회)이 16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외국인 토지 소유비율”을 분석한 결과 2014년 제주 면적의 0.7%를 외국인이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40%가 중국인 소유로 밝혀졌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는 18개 사업, 8조 6,680억원의 외국인 투자유치실적을 보이고 있으면 이 중 12개 사업, 3조 6,10억원이 중국인 투자로 나타났다.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지적법』고시에 의거 토지개발사업에 따라 법률에 규정된 지적측량 의무있으나 사업시행자의 무지와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방관, 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의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