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재범율 4.3%, 소년범 재범율은 10.9%로 두 배 이상 높아 방지방안 절실한데도 담당직원 부족으로 인해 제대로 된 관리 의문.. 보호관찰소에서 범죄 공유한다는 지적도 있어 전자발찌제도 확대 등으로 이미 증원은 불가피, 법무부 각별한 관심 가져야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책으로써의 보호관찰 제도는, 1988년 12월 보호관찰법이 공포되고 난 후, 1989년 7월 보호관찰소를 개청하고 소년범, 사회보호법상 가출소자 보호관찰제도 실시를 시작, 지속적으로 그 제도의 종류를 확대하여 왔음.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