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 수수한 직원도 37명에 달해 사법신뢰 회복위해 철저한 자정노력 필요
2009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62명이 음주운전 또는 음주사고로, 37명은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부산 북구)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 중 254명이 징계를 받았다.
품위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인원이 67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음주운전 및 음주사고로 무려 62명이 징계를 받았고, 금품·향응 수수도 37명이나 됐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들은 대부분 견책에서 정직의 처분을 받았고, 금품·향응을 수수한 직원들은 대부분 파면 또는 해임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최근 수년간 국민 신뢰도 조사에서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만큼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오랜 기간 동안 쌓인 것으로, 검찰이 스스로 변하지 않으면 견고하게 자리 잡은 불신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박민식 의원은 “공권력은 남들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철저한 내부관리를 통해 그 지위를 인정받는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깊은 불신을 해소하고 사법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더욱 철저한 자정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