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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기한 있는 심판사건, 지켜지지 않는 기한..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민수 국회의원
권한쟁의 심판사건의 경우, 헌재가 미루면 사회적 갈등 비용도 늘어날 수 밖에 없어 적극적인 권한과 책임의 행사가 필요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재판에는 결정 기한을 두고 있다. 이는 혹시 있을지 모를 기본권 침해를 신속히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므로 기한준수를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민식 의원(부산 북‧강서갑)은 지적했다. 최근 5년간 헌법재판소에서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심판사건의 건수는 모두 5,715건이다. 이를 제외한 기간 외 처리 건수는 2.174건으로 전체 건수인 7,889건의 26.3%에 해당된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