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항주변 불법주차행위 적발건수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이에 대한 처벌은 0.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2. 인천공항공사가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양주·동두천)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미승인 불법주차영업행위 적발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2년 2,921건에서 2013년 3,392건, 2014.8월에는 4,951건으로 2012년 대비 2,030건(69.4%) 증가했다. 2012년 이후 현재까지 적발된 불법주차영업행위는 11,264건에 달한다.
3. 그러나 같은 기간 불법주차영업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의뢰 건수는 ‘12년 10건, ’13년 0건, ‘14년 18건으로, 적발 건수 대비 과태료 부과 의뢰 건수 비율은 0.2% 에 불과하다.
※표: 첨부파일 참조
4. 항공법 106조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현장에서 미승인 불법주차영업에 대한 제제 및 퇴거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단속권한이 없어 불응 시 위반자를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의뢰를 하고 있다.
5. 정성호(양주·동두천 새정치 민주연합)의원은 “불법주차영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사실상 이를 방치한 상태”라고 지적하며 “공사는 실질적인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등 제도를 보완해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것”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