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시 기술료에서 과학기술인연금 확대 조성하는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아
□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또다시 기술료를 통해 과학기술인연금을 확대 조성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난 2008~2013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를 통해 과학기술인연금을 확대 조성했던 방안은 기술료 제도의 취지와 사용목적상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과학기술인연금의 확대는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문제로, 그 재원은 원칙적으로 정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술료는 원칙적으로 연구자의 보상과 기관에서 연구개발에 재투자를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 제도 취지에 맞게 사용되어야 할 부분이지 과학기술인연금 재원으로 계속 사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난 2008년 당시에도 과학기술계의 동의를 얻고, 관련법의 개정을 통해 1,000억원을 조성한바 있었다.
□ 민 의원은 “과학기술인연금 확대 재원을 기술료에서 부담하게 하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과학계의 동의부터 구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면서, “과학기술인들의 사기를 더욱 진작시킬 수 있도록 과학기술인연금의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