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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과학기술인연금 1,000억원 기술료에서 조성!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기술료로 연금확대재원으로 확충하는 것은 부적절-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시 유성구 당협위원장)은“기술료는 연구자의 보상과 기관에서 연구개발에 재투자를 위해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료를 연금 확대 재원으로 확충하는 것은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8~2013년도까지 기술료에서 1,000억원을 연금확대 재원으로 하여 기술료에서 부담토록 하는 것은 신중해야 할 사안이며, 우선 과학계의 동의부터 구해야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민 의원은 “과학기술인연금의 재원은 정부 예산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과학기술인들의 사기가 더욱 진작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