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의 암 발병 영향 첫 인정한 법원판결 나와, 원전 주변지역주민 건강역학조사 일제 시행해야!
보도일
2014. 10. 17.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백재현 국회의원
- 고리원전 주변 거주하며 발달장애 겪고 있는 균도네 가족’한수원 상대로 승소 - 주변지역 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다는 첫 법원 판결, 일본에도 없던 사례. 주변 원전 주민 건강역학조사 시행해야!
○ 한국수력원자력 및 원자력 관련 기관들이 국정감사를 받는 10월 17일 오늘, 사상 최초의 중대한 판결이 부산동부지원에서 나왔다. 바로 주민의 암 발병이 원전과 상관이 있다는 판결이다. 정부의 원전운영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일본에서도 없던 것이어서 향후 큰 파장이 예상된다.
○ 대한민국 최초 원전 주민 건강권 소송에서 가족들이 승소 한 것이다. 고리원전 주변인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서 태어난 이균도(20) 씨는 장안읍 좌천리에서 태어났다. 가족들은 기장군 장안읍․일광면 등에서 살았다. 이곳은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3~5km 반경 안에 잇다. 이균도씨는 발달장애를 겪고 있다.
○ 부산장애인부모회 기장해운대지회장인 이균도씨의 아버지 이진섭씨는 ‘대장 내 악성신생물’이 발견되어 그해 5월 수술을 받았다. 이균도씨의 어머니는 올해 2월 감상선 암 수술을 받고 항암치료 중이고, 외할머니는 2009년 위암 수술을 받았다.
○ 이런 이균도씨 가족은 민변을 통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고,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최호식 부장판사)는 가족의 손을 들어주며 한수원은 1천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 이에 대해 백재현 의원은 “원전 인근 지역에는 알게 모르게 암 환자들이 많을 것이다. 한림대 의대 주영수 교수가 최근 내놓은 원전 주변 거주 여성의 갑상선암 발생률이 타지역보다 2.5배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며 “정부는 이번 기회에 역학조사 민간 검증단을 구성하여 원전 인근 모든 지역에 대한 건강 역학조사를 면밀히 수행한 후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원전이 주변 지역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20141017-한국수력원자력-원전의 암 발병 영향 첫 인정한 법원판결 나와. 주변지역주민 역학조사 일제 실시해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