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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입법조사처-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보도일
      2013. 5. 28.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 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종합정책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처장: 고현욱)는 5월 28일,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소장: 파루흐 무하메도프 에르클리에비치)와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 우즈베키스탄 입법조사연구소는 50여 명의 박사급 인력 등으로 구성된 의정활동 지원기관으로, 법률안 검토, 현행 법률 집행상황 모니터링,국가발전 및 현대화를 위한 계획 수립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 및 관련 간행물 등 입법정보의 교류 ▲상호 협력과 이해의 증진을 위한 소속 직원의 상호간 방문 ▲상호 공동관심사와 관련된 회의· 세미나 · 심포지엄 등에 협력하게 된다. □ 국회입법조사처는 2009년 일본 국립국회도서관, 2010년 몽골·라오스·베트남의 의회조사기구, 2011년 캄보디아의 의회조사기구와 각각 교육·연구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협약은 해외 의회 조사기구와의 교류·협력 확대의 일환으로서, 국회입법조사처의 의정활동 지원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