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수경 의원이(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울산광역시 자치구별 과태료 부과금액 및 미회수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1년 138억3천만 원이던 과태료부과 금액은 2013년 146억8천8백만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증가에 따른 체납액도 △ 2011년 57억1천7백만 원 △ 2012년 53억2천8백만 원 △ 2013년 54억5천4백만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과태료는 주정차 단속 위반,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등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의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부과금은 구별로는 북구가 158억1백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 울주군 85억3천4백만 원 △ 중구 81억6천2백만 원 △ 동구 49억2백만 원 △ 북구 37억1천1백만 원 순이었다. 체납액은 남구가 64억8천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울주군이 41억9천만 원 △중구 24억9천8백만 원 △ 북구 17억5천6백만 원 △ 동구는 16억5천3백만 원으로 가장 적었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이처럼 과태료 부과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에서도 무분별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서 기인한다”고 지적하며 “규제와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단속 이전에 충분한 계도나 홍보 등을 통해 시민들의 법 질서의식을 높이고 단속과정에서도 선의의 피해자나 불가피한 사유로 억울한 집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