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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감사원 국정감사 보도자료(이한성 국회의원)

    • 보도일
      2014. 10.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한성 국회의원
감사원, 국회요구 감사 처리기한 준수 저조 ­당초처리기한 준수율 5%. 연장처리기한 준수율도 41%에 불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경북 문경·예천)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회의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원의 이행현황은 총 39건의 감사요구 중 당초 감사요구 처리기한인 3개월을 지킨 경우는 2건(5.1%)에 불과하고, 연장처리기한 2개월(당초처리기한으로부터 5개월) 기한을 지킨 경우는 16건(41.0%)로, 연장처리기한도 못 지킨 경우가 18건(46.2%)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는 국회법 제127조의 2에 따라 감사원에 감사원의 직무범위 내의 사항에 대해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감사원은 감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가 요구한 감사사항은 국가, 공공기관 등의 비리 및 비위, 업무의 부적절, 재정낭비 등을 막기 위한 것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사안이 대부분이다. 국회법에서 정한 기한에 대한 감사원의 미준수 과다는 행정이 사실상 법률을 무력화 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한성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가 국회법에서 정한 기한을 도과하거나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면 감사의 효과와 부정·부패에 대한 시정적 기능이 반감될 수밖에 없다”면서 “국회 감사요구에 대해 40% 넘게 연장처리기한을 지키고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며, 감사원이 적어도 법에서 정한 연장처리기한은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