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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방경찰청, 긴급체포영장 미발부율 25%, 전국1위

    • 보도일
      2014. 10.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수경 국회의원
- 긴급체포 10명 중 2명 이상 풀어줘 - 임수경 의원,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울산지방경찰청 긴급체포 구속영장 미발부율이 전국 16개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경찰청이 인신구속 등 신병처리에 있어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될 전망이다. 경찰청이 국회 임수경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에게 제출한 [16개 지방청별 구속영장 및 긴급체포영장 현황]에 의하면 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3년간 2,282건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중 33%에 해당하는 755건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는 전국 지방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며, 전국 평균 구속영장 미발부율 26.7%를 크게 상회한다. 긴급체포 영장의 경우에도 지난 3년간 457건의 긴급체포 영장을 신청했으나 이중 24.9%에 해당하는 113건이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이 역시 전국평균 16.6%를 크게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에 대해 임수경 의원은 “높은 영장 기각율은 경찰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무조건 영장을 신청하고 보자는 ‘실적 올리기 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며,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또한 “긴급체포 시 피의자들의 인신구속에 보다 신중을 기하기 위해 구속영장 기준에 관한 지침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