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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회]법사위 상임위에 체계·자구 심사기일 준수 협조 요청

    • 보도일
      2013. 6. 1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법제사법위원회
법사위 상임위에 체계·자구 심사기일 준수 협조 요청 · 법제사법위원회는 국회법 제86조에 따라서 실시하고 있는 타 위원회 법률안에 대한 체계·자구심사와 관련해서 6.11일 각 위원회에 체계·자구심사 법률안에 대한 상정기일 5일(경과)을 준수하고, · 법률안에 대해서 위원회 또는 부처 간에 이견과 예산소요 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한 후에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법사위원장(박영선)과 권성동간사(새누리당), 이춘석간사(민주당) 등 법사위원들은 법률안에 대한 충실한 검토·심사를 위한 상정숙려기간(5일)이 준수되고, 위원회에서 쟁점을 해소한 후에 법사위에 체계·자구심사가 요청되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함께 하였다. · 법사위원회는 국회법 제59조(의안의 상정시기)의 규정에 따라서 법사위 전체회의 5일전에 각 위원회에서 법률안 체계·자구심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 예산 수반 등 재정적 문제에 대한 이견이 있는 법률안, 국회위원회·행정부처간에 이견이 있는 법률안, 기타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넘는 수정의견을 법사위가 제시해야 하는 법률안 등에 대해서 각 위원회에서 쟁점을 해소한 후에 법사위에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별첨〕관련 공문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