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제주지역 출장교육과정을 대폭적으로 확대 개설해 주기적으로 실시
- 제주지역 선원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돼
내년부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실시하는 제주지역 출장 선원교육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제주지역 선원들의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위원장에게 제주지역에 대한 출장교육을 확대하는 구체적 로드맵을 보고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20톤 이상의 어선과 여객선에 승선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법에서 규정하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소형선박면허를 취득하려는 선원 중 부득이한 사정으로 필기시험을 못 보는 선원이 면허를 취득하려면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3일 동안 의무적으로 교육을 이수 받아야한다.
그런데 거리가 먼 지역에 있는 선원들은 교육이수를 위한 시간 및 경제적 부담을 호소해 왔고 이에 따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은 이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교육을 실시하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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